교회 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규약위원장의 설명 영상과 아래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는
1. 기존 헌법(2003년 개정),
2. 2020년 개정안,
3. 2020년 개정안(기존 헌법에서 변경할 부분 표시)
4. 2020년 개정안(영문)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the church bylaw revision draft and explanation on it.
헌법 개정안 성도총회 투표에 대한 질문
작성자
허정훈
작성일
2020-12-12 20:27
조회
465
무엇보다도, 교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헌법 개정을 위하여 오랜 시간 애쓰신 관련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진행될 개정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려드립니다.
기존 헌법 기준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헌법규약 개정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네가지 항목 중에 둘은 찬성하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면 인준 투표시, 찬성/반대 중, 어디에 표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충분히 헌법 개정안을 검토해보실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차근 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시 기간이 단 일주일이라는 것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되도록 많은 성도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게시물 조회수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성도수에 한참을 못미치는 숫자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는 대다수의 성도분들께서 헌법 수정을 상세히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됩니다. 이점을 교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는 1주일이라는 공시 기간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1주일" 공시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가 간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많은 고민하시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진행될 개정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려드립니다.
기존 헌법 기준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헌법규약 개정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네가지 항목 중에 둘은 찬성하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면 인준 투표시, 찬성/반대 중, 어디에 표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충분히 헌법 개정안을 검토해보실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차근 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시 기간이 단 일주일이라는 것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되도록 많은 성도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게시물 조회수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성도수에 한참을 못미치는 숫자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는 대다수의 성도분들께서 헌법 수정을 상세히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됩니다. 이점을 교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는 1주일이라는 공시 기간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1주일" 공시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가 간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많은 고민하시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헌법과/규약에서는 성도총회 공고를 1주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처럼 성도총회 공고 기간을 더 길게 하시 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규약 수개정 위원회에서는 안수집사 후보 공고를 성도총회 1주 전 공고 에서 4주 전 공고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 했는데, 모든 성도 총회의 공고를 좀더 늘리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안내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새로운 목사님께서 오시고 사역 방향에 맞춰 수개정할 부분이 이번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비해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수렴된 모든 의견들을 차후에 구성될 헌법/규약 수개정 위원회에 잘 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차후에 있게될 수개정은 팬데믹 상황이 아닌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후 위원회에서는 교회 성도님들의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총회 공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규약 수개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수정 개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만들어 교회 웹사이트 "성도총회"란을 통해 공지도 했지만, 목장을 통해서 주중에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후 웨비나를 통한 설명/질의/응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접촉점을 찾으려 노력 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있게될 투표는 전체 개정안에 대한 인준안 입니다. 동영상 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개인의 숙성 (1주일간의 기도와 생각) 이후에 투표로 결정 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비슷한 과정을 목자/집사 회의에서 과정을 거친뒤 투표로 의견이 모아진 안들이 최종 안으로 채택되어 성도총회에 상정된 안입니다. 이 개정된 안은 성도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 하시고 결정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성도님들로 부터 직접 의견 (여론)을 수렴 하지 못한 점은 다시 사과 드립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